학점인정 신청안내
신청절차
STEP 1
학습자등록
STEP 2
학점취득
STEP 3
학점인정 신청
STEP 4
학점인정 처리
STEP 5
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
STEP 6
학위신청
신청기간 및 방법
학점은행 바로가기
온라인 신청 | 방문신청 |
---|---|
|
|
|
방문신청기간은 "연간/분기별 접수계획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
구분 | 학습자등록 신청 | 학점인정 신청 |
---|---|---|
신청 수수료 | 4,000원 | 1학점당 1,000원 |
- 근거 기준 :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 13조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(단,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)
접수방법 | 결제방법 |
---|---|
온라인 접수 |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 |
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|
신용카드, 계좌이체, 현금납부 |
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, 현금납부,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
-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
-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
-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,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(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,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)